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47개 가운데 94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8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L-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해조혼합분말, 유당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3.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5.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6.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품을 개봉하신 후에는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섭취 직전에 개봉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8. 제품 개봉 시 포장 절단면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3.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5.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6.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품을 개봉하신 후에는 원료의 특성상 흡습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으니 섭취 직전에 개봉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8. 제품 개봉 시 포장 절단면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16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