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04개 가운데 73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백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캐모마일추출물분말, L-트립토판, 시계꽃추출물, 로즈힙추출물분말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테아닌]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③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캐모마일추출물분말, L-트립토판, 시계꽃추출물, 로즈힙추출물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서양고추나물추출분말, 레몬밤잎추출분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쌀겨추출분말,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설령쥐오줌풀뿌리,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백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백색의 제피정제
② L-테아닌 : 표시량(250 mg/900 mg)의 80~120%
③ 납(mg/kg) : 1.0 이하
④ 카드뮴(mg/kg) : 0.5 이하
⑤ 수은(mg/kg) : 0.5 이하
⑥ 비소(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