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삼흥인삼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2년 3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진한 갈색의 액상제품으로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딸기농축액(농축물), 말토덱스트린혼합제제, 시클로덱스트린, 벌꿀, 식물혼합추출물, 요구르트향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홍짱MH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23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