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일품진액은(는)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이(가) 2012년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홍삼일품진액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 · 액상

2012-02-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55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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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2-02-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 1일 3회, 1회 1포(3g)를 그대로(직접) 섭취하십시오.1일 3회, 1회 1포(3g)를 그대로(직접)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등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벌꿀, 당귀농축액(고형분54%), 대추농축액(고형분65%), 작약농축액(고형분65%), 숙지황농축액(고형분60%), 천궁농축액(고형분65%), 백봉령농축액(고형분65%), 영지농축액(고형분65%), 덱스트린, 아가베시럽시럽(유기농), 은행잎 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자몽종자추출물, 타우린, 라피노스, 약쑥추출물(추출액)(강화사자발약쑥고형분3%)
성상
점성을 지닌 진한갈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갈색의액상제품 2) 진세노사이드Rg1,Rb1 및 Rg3의합:표시량(4.05mg/9g)의80%이상 3) 대장균군:음성 4) 세균수: 1g 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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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일품진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이(가) 2012-0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일품진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3회, 1회 1포(3g)를 그대로(직접) 섭취하십시오.1일 3회, 1회 1포(3g)를 그대로(직접) 섭취하십시오.

홍삼일품진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일품진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5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2-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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