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내츄럴은 2012년 2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원료성)과 홍삼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41개입니다. 2012년 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원료성)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입니다. 성상은 「암갈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섭취하십시오.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암갈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암갈색의 액상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성제품 - 표시량(18mg/3g) 이상
최종 제품 - 표시량(18mg/3g)의 80% 이상
3) 세균수 : 1g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