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파비스알엔디는 2009년 11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8개(2%)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품과 은행잎 추출물 (원료성)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1개입니다. 2014년 8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 제품의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스터+알루미늄호일+무연신폴리프로필렌(파우치포장지)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액체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물(추출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품]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르레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추출액)
성상
갈색액체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성상: 갈색액체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16mg/50ml)의 80~120%
(3)깅콜릭산(mg/kg): 5.0 이하
(4)납(mg/kg): 1.0 이하
(5)카드뮴(mg/kg): 1.0 이하
(6)총비소(mg/kg): 1.0 이하
(7)총수은(mg/kg): 1.0 이하
(8)대장균군: 음성
(7)세균수: 1ml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 1회 1포(50ml)를 섭취하십시오.
파비스팔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품]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르레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비스팔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09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