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 제품의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 제품의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또는 유리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실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코팅된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적복령(백복령)분말(가루, 과립), 석창포분말(가루, 과립), 천마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기타가공식품분말(가루, 과립)(달맞이꽃 감마리놀렌산 분말(달맞이꽃종자유 51%, 덱스트린 25%, 이산화규소 24%)), 서양산사자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서양산사자추출물 55%, 아라비아검 45%)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품]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①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서분을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또는 1일 2회, 1회 1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착한은행잎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품]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①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서분을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착한은행잎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3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