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후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추출분말, 결정셀룰로스, 폴리덱스트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건조효모(셀렌함유), 산화아연, 건조효모(크롬함유),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분말비타민B12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녹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녹색의 제피정제
2) 붕해 - 60분 이내
3) Rosmarinic acid - 표시량[32.4mg/4정(2,000mg)]의 80~120%
4) 1-Deoxynojirimycin - 표시량[0.828mg/4정(2,000mg)]의 80~120%
5) 6,7-Dimethylesculetin - 표시량[0.138mg/4정(2,000mg)]의 80~120%
6)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의[28mg/4정(2,000mg)]의 80~120%
7) 깅콜릭산(ginkgolicacid) (mg/kg) - 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총비소(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1.0 이하
11) 총수은(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씩 물과 함께 드십시오.
실루엣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후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루엣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20067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1-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