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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비 마인드는 (주)한국파비스알엔디가 2025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포입니다.
가온비 마인드
(주)한국파비스알엔디 · 과립
2025-07-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401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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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2포
제형 과립
신고 2025-07-0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파비스알엔디는 2009년 11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7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4개(1%)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곡류혼합효소분말, 식물성혼합추출액, 분리대두단백, 타우린, 곡류혼합효소분말, 곡류혼합효소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포(6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혼합효소분말, 식물성혼합추출액, 분리대두단백, 타우린, 곡류혼합효소분말, 곡류혼합효소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과립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과립
(2)L-테아닌:표시량(100mg/6g)의 80~120%
(3)납(mg/kg):1.0이하
(4)비소(mg/kg):1.0이하
(5)수은(mg/kg):0.5이하
(6)카드뮴(mg/kg):0.5이하
(7)대장균군:음성
(8)붕해시험: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가온비 마인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파비스알엔디가 2025-07-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가온비 마인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포(6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온비 마인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가온비 마인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01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7-0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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