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6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또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해조칼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또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L-테아닌 : 표시량(250 mg/0.9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