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상상바이오는 2022년 7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09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7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마그네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그네슘의 「①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진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감태추출물분말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진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진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L-테아닌 : 표시량(250mg/800mg)의 80 ~ 120%
③ 마그네슘 : 표시량(120mg/800mg)의 80 ~ 150%
④ 납(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0.5 이하
⑥ 수은(mg/kg) : 0.5 이하
⑦ 비소(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시험 : 6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KoreanVita MindRelax 코리안비타 마인드릴렉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KoreanVita MindRelax 코리안비타 마인드릴렉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0522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