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34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2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HDPE, 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녹용농축액(농축물), 상어(연골, 뼈)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시에는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녹용농축액(농축물), 상어(연골, 뼈)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비타민 D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연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연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디메틸설폰: 표시량(2,000mg/2,400mg)의 80~120%
3. 납(mg/kg): 0.1 이하
4. 총 비소(mg/kg): 0.1 이하
5. 총 수은(mg/kg): 0.5 이하
6. 카드뮴(mg/kg): 0.1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도: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 HDPE, PET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