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은 (주)서흥이 2013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비타민C, 비타민B6,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64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3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진한 노랑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비타민B12 1%, 제이인산칼슘99%), 결정셀룰로오스, 젖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난황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