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39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Dimethylsulfone (MSM)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백색의 정제」입니다.
[Dimethylsulfone (MSM)]-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섭취 시에는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백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백색의 정제
2.Methylsulfonylmethane(MSM): 표시량(980mg/1000mg)의 80~120%
3.납(mg/kg): 0.1 이하
4.총비소(mg/kg): 0.1 이하
5.카드뮴(mg/kg): 0.1 이하
6.총수은(mg/kg): 0.5 이하
7.대장균군: 음성
8.붕해도: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해피아 엠에스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Dimethylsulfone (MSM)]- -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섭취 시에는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해피아 엠에스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2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