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6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9월 한 달 동안 글루코사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황갈색 혹은 황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윌로우박(버드나무)추출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게,새우),특이체질(당뇨병환자)인 경우 섭취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병뚜껑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 윌로우박(버드나무)추출분말
성상
황갈색 혹은 황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황갈색 혹은 황색의 원형 정제
납 : 5.0mg/kg이하
카드뮴 : 1.5mg/kg이하
총수은 : 1.0mg/kg이하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5g/3000mg)의 80~120%
대장균군 : 음성
붕해시험 : 적합(30분)하여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5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조인트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게,새우),특이체질(당뇨병환자)인 경우 섭취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병뚜껑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조인트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2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