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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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글루코사민은 태웅식품(주)이 2010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4캡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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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 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PE병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초코렛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화씨유, 밀납, 유단백가수분해물, 니코틴산아미드, 해조칼슘, 대두유(대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 황색 5호,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 적색 40호, 식용색소 청색 1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태웅식품(주)이 2010-11-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품은 대두,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3)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00200031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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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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