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꾸지뽕잎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개(12%)로, 가장 흔한 정(1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stomach discomfort」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노란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덱스트린, 매실혼합농축액, 타마린드검, α-시클로덱스트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노란색의 액상
2. 루틴 : 표시량(0.23mg/18ml)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 이하
9. 아플라톡신 B1(ug/kg) : 10.0 이하
10. 세균수 : 100cfu/m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