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1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꾸지뽕잎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개(5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꾸지뽕잎추출물(제2021-16호) : (국문)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stomach discomfort」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사과식이섬유, 자몽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현미피, 대두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