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1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꾸지뽕잎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개(12%)로, 가장 흔한 정(1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꾸지뽕잎추출물(제2021-16호) : (국문)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stomach discomfort」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양배추추출액분말, 캐모마일추출물분말, 대두분말, 매실향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루틴(Rutin) : 표시량(0.23 mg/1g)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B1은 1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