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85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과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6개입니다. 2014년 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 유상액을 함유한 녹색의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변성전분혼합(변성전분 77%, 카라기난 23%), 글리세린, 치자그린색소(홍화황색소 30%, 치자청색소 40%, 덱스트린 30%), 치자황색소입니다.
① 성상 : 미황색 유상액을 함유한 녹색의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 mg/1.3 g)의 80~120%
③ 비타민E : 표시량(4.5 mg α-TE/1.3 g)의 80~150%
④ 헥산(mg/kg) : 5.0 이하
⑤ 납 : 3.0 mg/kg 이하
⑥ 카드뮴 : 1.0 mg/kg 이하
⑦ 총수은 : 0.5 mg/kg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