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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건강 플러스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14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바나바잎 추출물,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닥터 건강 플러스
태웅식품(주) · 캡슐
2014-03-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17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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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제형 캡슐
신고 2014-03-2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바나바잎 추출물 제품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HK표고버섯균사체 — 간겅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II)HK표고버섯균사체 — 간겅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2회,1회당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특이체질,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달맞이꽃종자유, 아마씨유, 정어리펩타이드, 오렌지오일, 솔잎(송침유), 밀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성상 흑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연질캅셀
2).EPA와DHA의합 : 표시량(500mg/2000mg)의80~120%
3).베타글루칸 : 표시량(49mg/2000mg)의80~120
4).총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 15.0ug이하
5).붕해시험 : 20분이내
6).납 : 1.0이하(mg/kg)
7).총비소 : 1.0(mg/kg)
8).총수은 : 0.5(mg/kg)
9) 카드뮴 : 0.5 (mg/kg)
10).코로솔산(Corosoilc acid) : 표시량(0.45mg/2000mg)의80~120
11).대장균군 : 음성이여야한다.
12).비타민E : 표시량(3mg α-TE/2000mg)의 80~150
13).EPA와DHA의 합 : 표시량(500mg/2000mg)의 80~120
14).잔류용매 : 5.0이하(mg/kg)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닥터 건강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14-03-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바나바잎 추출물,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입니다.
닥터 건강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1회당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 건강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이체질,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닥터 건강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