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3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린)병/PVC(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물고기 모양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바라기유, 에리스리톨, 밀납(백납), 감귤류(밀감) 과즙분말(가루, 과립)(제주), 오렌지오일,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효소처리스테비아, 옥수수 전분, 코치닐추출색소 혼합제제,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덱스트린83.4%, 아라비아검4.2%, 구아바키베이스4.2%, 입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 유아 섭취 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알피바이오가 2014-03-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식물성츄어블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식물성츄어블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 유아 섭취 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성츄어블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4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