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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루테인은 (주)서흥이 2008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은 2004년 4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8년 신고분 30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7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9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과 비타민A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7개입니다. 2008년 2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박입니다. 성상은 「암적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녹색 타원형 연질캅셀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추출물혼합분말(대두추출물분말58.0%, 시클로덱스트린31.0%, 영지버섯균사체11.0%),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76.0%, 씨클로덱스트린24.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결명자추출물분말(결명자추출물40.0, 덱스트린60.0), 마리골드추출물, 빌베리추출물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식용색소 청색1호, 에틸바닐린, 식용색소 황색4호, 이산화티타늄,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추출물혼합분말(대두추출물분말58.0%, 시클로덱스트린31.0%, 영지버섯균사체11.0%),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76.0%, 씨클로덱스트린24.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결명자추출물분말(결명자추출물40.0, 덱스트린60.0), 마리골드추출물, 빌베리추출물분말, 밀납(황납), 포도씨유
캡슐 원재료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식용색소 청색1호, 에틸바닐린, 식용색소 황색4호,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성상
암적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녹색 타원형 연질캅셀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암적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녹색의 타원형의 연질캡슐제
2)루테인(%): 표시량(20mg/0.5g)의 80.0~120.0%
3)비타민A(%)표시량(459ugRE/0.5g)의 80.0~150.0%
4)납(mg/kg):1.0이하이어야 한다.
5)총비소(mg/kg):1.0이하이어야 한다.
6)카드뮴(mg/kg):1.0이하이어야 한다.
7)총수은(mg/kg):1.0이하이어야 한다.
8)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9)붕해: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10)헥산(mg/kg) : 5.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박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아이리스루테인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 2008-02-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A입니다.
아이리스루테인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0.5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아이리스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아이리스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4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12-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