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루테인은(는) (주)서흥이(가) 2008년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A,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아이러브루테인

(주)서흥 · 캡슐

2008-02-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4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루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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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08-02-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0.5g)을 먹는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유, 빌베리추출물분말, 비타민C(L-Ascorbic acid), 밀납(황납),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76.0%, 씨클로덱스트린24.0%), 대두레시틴, 파라다이스넛추출물분말(셀렌함량 0.095%, 파라다이스넛추출고형분 20.0%, 말토덱스트린 80.0%)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 황색4호, 에틸바닐린, 식용색소 청색1호
성상
암적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타원형의 암녹색 연질캅셀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암적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녹색의 타원형의 연질캡슐제 2)루테인(%): 표시량(20mg/0.5g)의 80.0~120.0% 3)비타민E(%):표시량(3.015mg a-TE/0.5g)의 80.0~150.0% 4)비타민A(%)표시량(459ugRE/0.5g)의 80.0~150.0% 5)비타민B2(%): 표시량(0.6mg/0.5g)의 80.0~180.0% 6)아연(%): 표시량(3.84mg/0.5g)의 80.0~150.0% 7)납(mg/kg):1.0이하이어야 한다. 8)총비소(mg/kg):1.0이하이어야 한다. 9)카드뮴(mg/kg):1.0이하이어야 한다. 10)총수은(mg/kg):1.0이하이어야 한다. 11) 헥산(mg/kg) : 5.0 이하 12)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13)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박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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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러브루테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08-02-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A, 아연,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E입니다.

아이러브루테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0.5g)을 먹는 물과 함께 섭취

아이러브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브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4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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