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8년 신고분 4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7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08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가.PE병 : PE, 나.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알류미늄호일(AL+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초콜렛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유(대두), 팜유, 비타민C, D-α-토코페롤, 비타민B2, 밀납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 황색5호, 식용색소 청색1호, 식용색소 적색40호입니다.
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눈영양비타민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이제품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눈영양비타민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8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