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구아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구아바잎 추출물 제품·귀리식이섬유 제품·크롬·비타민B6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구아바잎 추출물 제품의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귀리식이섬유 제품의 「①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귀리식이섬유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장방형 정제
② 붕해시험 : 30분 이내
③ 총 폴리페놀 : 표시량(120 mg/1.8 g)의 80%~120%
④ 식이섬유 : 표시량(800 mg/1.8 g)의 80% 이상
⑤ 크롬 : 표시량(0.2 mg/1.8 g)의 80%~180%
⑥ 비타민B6 : 표시량(1.5 mg/1.8 g)의 80%~150%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납 : 0.5 ppm 이하
⑨ 총 비소 : 1.0 ppm 이하
⑩ 총 수은 : 0.5 ppm 이하
⑪ 카드뮴 : 0.5 ppm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