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원일바이오는 2016년 6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구아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없는 갈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식물복합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식물복합추출물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없는 갈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없는 갈색의 장방형정제
② 총 폴리페놀: 표시량( 120mg / 2000 mg )의 80~120%
③ 납(mg/kg) : 0.5 이하
④ 카드뮴(mg/kg) : 0.5 이하
⑤ 수은(mg/kg) : 0.5 이하
⑥ 비소(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도시험 : 적합 (3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당고수 구아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당고수 구아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