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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플러스는 태웅식품(주)이 2012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 구아바잎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초당플러스

태웅식품(주) · 액상

2012-02-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1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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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액상
신고2012-02-0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82개(31%)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과 구아바잎추출물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구아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의 「①식후혈당상승 억제②배변활동 원활③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원료 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에 의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고온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붉은색의 액상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현미(발아), 팔라티노스, 시클로덱스트린, 비타민 C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구아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 — ①식후혈당상승 억제②배변활동 원활③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에 100ml(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구아바잎추출물]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현미(발아), 팔라티노스, 시클로덱스트린, 비타민 C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정제수
성상
붉은색의 액상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 (2) 총 폴리페놀함량 : 표시량(123.50mg/100ml)의 80~120% (3) 식이섬유 함량 : 표시량(14g/100ml)의 80~120% (3) 납(mg/Kg) : 0.5이하 (4) 카드뮴(mg/Kg) : 0.5이하 (5) 총수은(mg/Kg) : 1.0이하 (6) 총비소(mg/Kg) : 1.0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ml) : 1ml당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원료 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에 의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고온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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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당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 2012-02-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 구아바잎추출물입니다.

초당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에 100ml(1포)를 섭취하십시오.

초당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아바잎추출물]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초당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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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