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태웅식품(주)은 2004년 3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82개(31%)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과 구아바잎추출물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구아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제품의 「①식후혈당상승 억제②배변활동 원활③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원료 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에 의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고온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붉은색의 액상제품으로 이미, 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현미(발아), 팔라티노스, 시클로덱스트린, 비타민 C분말(가루, 과립),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에 100ml(1포)를 섭취하십시오.
초당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아바잎추출물]구아바잎은 당뇨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초당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1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