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크로다코리아(주)는 2014년 3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내피-PE, 외피-알루미늄 파우치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 (알레르기 체질 등) 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mg/g) : 900mg/g (표시량 이상)
3. 납 (mg/kg) : 1.0 이하
4. 비소 (mg/kg) : 1.0 이하
5. 카드뮴 (mg/kg) : 1.0 이하
6. 수은 (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내피-PE, 외피-알루미늄 파우치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