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5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행잎 추출물·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6개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1)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의 「(1)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백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덱스트린, 대나무수액, 목화씨앗유, 쌀단백분말,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카라기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염화마그네슘, 글리세린, 염화칼륨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노기네브레인PS 8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노기네브레인PS 8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