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스엘에스는 2009년 11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83개(21%)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수지)입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루틴, 헤스페리딘, 포도당, 기타설탕, D-소비톨, 자일리톨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기타 질병을 가진 분, 수술전·후 환자분 등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루틴, 헤스페리딘, 포도당, 기타설탕, D-소비톨, 자일리톨, 레몬향분말
성상
미황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미황색의 분말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비타민C : 표시량(1000 mg/4,000 mg)의 80~150%
③ 비타민B1 : 표시량(0.72 mg/4,000 mg)의 80~180%
④ 비타민B2 : 표시량(2.4 mg/4,000 mg)의 80~180%
⑤ 비타민B6 : 표시량(0.9 mg/4,000 mg)의 80~150%
⑥ 셀렌 : 표시량(33 ug /4,000 mg)의 80~150%
⑦ 아연 : 표시량(8.5 mg/4,000 mg)의 80~150%
⑧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입안에서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프리미엄 비타민C 1000 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기타 질병을 가진 분, 수술전·후 환자분 등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비타민C 1000 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2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