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47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유리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장방형의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일채소혼합분말, 과일혼합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밀크씨슬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헛개나무추출물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비오틴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B1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B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오틴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B1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B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4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