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뉴메드는 2014년 4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C와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의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정제포장-PTP, 비닐포장, 내포장-종이, 외포장-종이입니다. 보관 방법은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으로 인해 정제 표면이 변색될 수 있」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키토올리고당(키토올리고당70%),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산화아연(아연 80%)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 중단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 중단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 금지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키토올리고당(키토올리고당70%),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산화아연(아연 80%), 판토텐산칼슘(판토텐산 91%), 비타민 B1염산염(비타민 B1 78%), 비타민 B2(비타민 B2 100%)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퀘르세틴 함량(μg/3000mg) : 표시량(18.2)의 80%~120%
② 비타민C 함량(mg/3000mg) : 표시량(90)의 80%~150%
③ 총수은(mg/kg) : 0.7 이하
④ 총비소(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1.0 이하
⑥ 납(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정제포장-PTP, 비닐포장, 내포장-종이, 외포장-종이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으로 인해 정제 표면이 변색될 수 있으므로 밀봉하여 보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 중단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 중단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 금지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한국보간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517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