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씨티씨바이오는 2008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8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개(17%)로, 가장 흔한 액상(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비타민 C·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의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전문은 아래), 비타민 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모추출물, 해조칼슘, 토마토농축추출물분말, Bacillus coagulans, 난각막분말, 히알루론산(고시형)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2.헤스페리딘 : 표시량(0.68 ㎎/900㎎)의 80~120%
3.비타민 C : 표시량(30 ㎎/900㎎)의 80~150%
4.비타민 E : 표시량(3.3 ㎎ α-TE/900㎎)의 80~150%
5.납(㎎/kg) : 1.0 이하
6.총비소(㎎/kg) : 1.0 이하
7.카드뮴(㎎/kg) : 0.1 이하
8.총수은(㎎/kg) : 0.1 이하
9.대장균군 : 음성
10.붕해 : 20분 이내 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