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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

코스맥스엔비티(주) · 젤리

2024-06-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27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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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4-06-1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60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4년 6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4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파우치포장(밀봉) 합성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 또는 진한 적갈색 스틱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농축액, 검 베이스 혼합제제, 포도향, 구연산, 염화칼륨, 생선콜라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농축액, 검 베이스 혼합제제, 포도향, 구연산, 염화칼륨, 생선콜라겐, 효소처리스테비아, DL-사과산, 수크랄로스, 비타민C,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우유단백질,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 또는 진한 적갈색 스틱형 젤리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 또는 진한 적갈색 스틱형 젤리 2. 헤스페리딘 : 표시량(0.68mg/20g)의 80~120% 3. 아연 : 표시량(2.55mg/20g)의 80~150% 4. 납(mg/kg) : 1.0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총수은(mg/kg) : 0.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파우치포장(밀봉) 합성수지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4-06-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입니다.

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듀얼소닉 뷰티루틴 스틱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7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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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0-2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