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6개 가운데 120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5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36개(3%)로, 가장 흔한 정(2,43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오틴·알로에 겔·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6월 한 달 동안 비오틴 제품은 6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오틴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알로에 겔의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DL-사과산, 수크랄로스, 우유단백질, 아미노산혼합분말, 유단백가수분해물,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30ml)을(를) 취침 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듀얼소닉 뷰티루틴 나이트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제2017-3호)]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듀얼소닉 뷰티루틴 나이트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7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