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87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6·비타민 B12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2개입니다.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엽산의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의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S, PET, PP,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덱스트린, 쌀단백분말, 해조칼슘, 쌀겨추출분말, 니코틴산아미드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덱스트린, 쌀단백분말, 해조칼슘, 쌀겨추출분말,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정제
② 비타민B6 : 표시량(5.6mg/600mg)의 80~150%
③ 비타민B12 : 표시량(12㎍/600mg)의 80~180%
④ 엽산 : 표시량(600㎍/600mg)의 80~150%
⑤ 붕해시험 : 30분 이내
⑥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