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은(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20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엽산, 아연, 망간, 구리, 판토텐산,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주)케이지앤에프 · 정

2020-10-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2017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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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10-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 물과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자추출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야채혼합농축분말, 덱스트린, 건조효모, 결정셀룰로스, 이소말트,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210㎍RE/500mg)의 80~150% 3. 비타민B1 : 표시량(0.36mg/500m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0.42mg/500mg)의 80~180% 5. 비타민B6 : 표시량(0.45mg/500mg)의 80~150% 6. 비타민C : 표시량(100mg/500mg)의 80~150% 7. 엽산 : 표시량(120㎍/500mg)의 80~150% 8. 아연 : 표시량(3mg/500mg)의 80~150% 9.망간 : 표시량(2mg/500mg)의 80~150% 10.구리 : 표시량(1mg/500mg)의 80~150% 11.판토텐산 : 표시량(3mg/500mg)의 80~180% 12.나이아신 : 표시량(10mg NE/500mg)의 80~150% 13..대장균군 : 음성 14..붕해시험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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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케이지앤에프이(가) 2020-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엽산, 아연, 망간, 구리, 판토텐산, 나이아신입니다.

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함께 섭취

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루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201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0-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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