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임혈 분말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0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6,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 비타민D,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72개 가운데 117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483개(21%)입니다. 기능성 원료 8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금잔화꽃분말, 스피루리나분말,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홍국분말(고시형), 결명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0-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B6,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 비타민D,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엽산, 비타민 B12입니다.
자임혈 분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1포당 3 g)를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자임혈 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임혈 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4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