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4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A와 히알루론산(제2008-37호)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11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히알루론산(제2008-37호)의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Ⅱ등급)」,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연질캡슐은 수분, 열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므로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열원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온도 30」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유, 생선콜라겐펩타이드, 대두레시틴, 밀납(황납), 비타민 C, D-α-토코페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입니다.
[히알루론산(제2008-37호)]①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②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유 , 생선콜라겐펩타이드, 대두레시틴, 밀납(황납), 비타민 C, D-α-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젤라틴,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성상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히알루론산 : 표시량(120mg/ 1,000mg)의 80~120%
3. 비타민A : 표시량(260μg RE/ 1,000mg)의 80~150%
4. 납(mg/kg) : 5.0 이하
5. 총비소(mg/kg) : 2.0 이하
6. 카드뮴(mg/kg) : 2.0 이하
7. 총수은(mg/kg) : 2.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보관방법: 연질캡슐은 수분, 열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므로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열원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온도 30℃이상, 상대습도 75% 이상에서는 캡슐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