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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멀티비타민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1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리폼멀티비타민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11-08-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4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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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11-08-1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① 1,000mg : 1일 1회, 1회 1정을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향분말(가루, 과립), 구연산, 산화마그네슘, 이산화규소, 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혼합제제, 파라다이스넛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아스파탐, 산화아연, 포도당, 폴리덱스트로스, 니코틴산아미드, 황산망간,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 비타민 B2, 비오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원형정제
② 비타민A : 표시량(312㎍RE/1000mg)의 80~150%
③ 비타민B1 : 표시량(0.44mg/1000mg)의 80~180%
④ 비타민C : 표시량(40mg/1000mg)의 80~150%
⑤ 비타민D : 표시량(2㎍/1000mg)의 80~180%
⑥ 판토텐산 : 표시량(2.21mg/1000mg)의 80~ 180%
⑦ 대장군균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리폼멀티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11-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판토텐산입니다.
리폼멀티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mg : 1일 1회, 1회 1정을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리폼멀티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리폼멀티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4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