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2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2011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2의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원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나우바왁스,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오틴, 유기농정제포도당, 유기농덱스트린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회연두색의 원형 정제
② 비타민A : 표시량(234㎍RE/3,000mg)의 80~150%
③ 비타민B12 : 표시량(2.4㎍/3,000mg)의 80~180%
④ 비타민C : 표시량(33.6mg/3,000mg)의 80~150%
⑤ 비타민D : 표시량(1.8㎍/3,000mg)의 80~180%
⑤ 비타민E : 표시량(3.6mgα-TE/3,000mg)의 80~150%
⑥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