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클로렐라는 2004년 7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4년 신고분 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9개(9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04년 7월 한 달 동안 클로렐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Polyethylene), PS(polystylene), PP(Poly Propylene)입니다. 성상은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원형의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으로 매끄러운 정제이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발아현미분말, 쌀조청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러지 등 특정 또는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어린이의 경우 과량섭취 및 목에 걸릴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찰아래 섭취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발아현미분말, 쌀조청
성상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원형의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으로 매끄러운 정제이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원형의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으로 매끄러운 정제이어야 한다.
2. 총 엽록소
(가)최종제품: 표시량(49mg/6.75g(250mgx27정)의 80~120%
3.중금속
(가)납(mg/kg): 1.0이하
(나)카드뮴(mg/kg): 1.0이하
(다)수은(mg/kg): 0.5이하
4.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1,000이하
5.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Polyethylene), PS(polystylene), PP(Poly Propylene)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