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클로렐라는 2004년 7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4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1개(1%)로, 가장 흔한 정(6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04년 7월 한 달 동안 클로렐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T+AL+PE :PolyethyleneTerephthalate(팻트)+AL(알루미늄)+Polyethylene(폴리에칠렌)입니다. 성상은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의 과립이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발아현미분말, 쌀조청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러지 등 특정 또는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어린이의 경우 과량섭취 및 목에 걸릴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찰아래 섭취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발아현미분말, 쌀조청
성상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의 과립이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클로렐라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탁하고 진한 광택이 없는 연두색의 과립이어야 한다.
2. 총 엽록소
최종제품: 표시량(58.5mg/9g/3포)의 80~120%
3.중금속
(가)납(mg/kg): 1.0이하
(나)카드뮴(mg/kg): 1.0이하
(다)수은(mg/kg): 0.5이하
4.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1,000이하
5.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AL+PE :PolyethyleneTerephthalate(팻트)+AL(알루미늄)+Polyethylene(폴리에칠렌)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