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렐라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04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4정입니다.

클로렐라

태웅식품(주) · 정

2004-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클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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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4정
제형
신고2004-08-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피부건강에 도움 2. 항산화작용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4정씩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기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연녹색의 둥근형태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연녹색의 둥근 형태의 정제 2. 총 엽록소 : 표시량(16mg/1600mg)의 80~120% 3. 중금속 : 1)납(mg/kg) : 3.0이하, 2)카드뮴(mg/kg) : 1.0이하, 3)총수은(mg/kg) : 0.5이하 4.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정제제품 시험법에 따라 3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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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로렐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04-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4정씩 섭취

클로렐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기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로렐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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