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렐라은(는) 태웅식품(주)이(가) 2004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4정입니다.
클로렐라
태웅식품(주) · 정
2004-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3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클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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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4정
제형정
신고2004-08-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기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연녹색의 둥근형태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연녹색의 둥근 형태의 정제
2. 총 엽록소 : 표시량(16mg/1600mg)의 80~120%
3. 중금속 : 1)납(mg/kg) : 3.0이하, 2)카드뮴(mg/kg) : 1.0이하, 3)총수은(mg/kg) : 0.5이하
4.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 :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정제제품 시험법에 따라 3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클로렐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태웅식품(주)이(가) 2004-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4정씩 섭취
클로렐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기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로렐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3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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