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29개 가운데 13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와 클로렐라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0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클로렐라 :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녹색의 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류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코엔자임Q10(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녹색의 원형 제피정제
2. 총 엽록소 : 표시량(45 mg/2 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50 mg/2 g)의 80~15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hlorella Pureliv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Chlorella Pureliv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2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