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허브큐어는 2004년 8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2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2019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티렌),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미백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황산망간, 니코틴산아미드, 블루베리농축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산화아연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황산망간, 니코틴산아미드, 블루베리농축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산화아연, 비타민 E 혼합분말, 비타민 D3 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B6 염산염, 포도종자추출물, 비타민 B1염산염,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포도당, 비타민 C,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포도과즙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미백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불규칙한 점박이를 포함한 미백색의 장방형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700ugRE/55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밝은세상 비타민A 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형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시 주의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밝은세상 비타민A 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2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