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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100은 (주)유유헬스케어가 2005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글루코사민100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05-09-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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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제형 캡슐
신고 2005-09-0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5년 신고분 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 PVC(염화비닐수지) + AL 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경질캅셀」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빙초산, 식용색소황색제4호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캅셀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추가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빙초산, 식용색소황색제4호
성상 미황색의 경질캅셀
기준 및 규격 1.성상 : 미황색의 경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650mg/1,650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 : 5.0 이하
(나) 카드뮴(mg/kg) : 1.5 이하
(다) 총수은(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도 : 적합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캅셀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 PVC(염화비닐수지) + AL Foil(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글루코사민100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가 2005-09-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글루코사민10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캅셀을 물과 함께 섭취.
글루코사민1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추가
글루코사민1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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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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