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5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2005년 5월 한 달 동안 글루코사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입니다. 성상은 「연한미황색의 분말이 들어있는 미황색의 경질캅셀」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달팽이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입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1.개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바랍니다.
3.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달팽이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캡슐 원재료
젤라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
성상
연한미황색의 분말이 들어있는 미황색의 경질캅셀
기준 및 규격
1.성상: 연한 미황색 분말이 들어있는 미황색의 경질캅셀
2.글루코사민: 1.5g/1.8g의 80~120%
3. 납: 5mg/kg 이하
4. 카드뮴: 1.5mg/kg 이하
5. 총수은: 1mg/kg이하
6. 대장균군:음성
7. 붕해: 2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캅셀씩 음용수와 섭취
해피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1.개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바랍니다. 3.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해피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