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홍국·코엔자임Q10·인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2016년 6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흑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정제팜유,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입니다.